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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11월 한 달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 지방소득세 주소지 환급, 착오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11월 현재 성동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2,511건, 92,739천 원으로 그중 5만 원 미만의 미환급금이 2,265건으로 전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급금이 소액이거나 환급통지서 미송달, 법인의 폐업 등의 경우 미환급금이 주로 발생한다.
구는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일제히 재발송하고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 안내에 따라 우편, 문자, 전화, 팩스,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환급금을 수령 하지 않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1:1 채팅창을 활용하는 환급 편의 시책으로 납세자가 언제든지 손쉽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 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인터넷) 및 STAX(모바일), ARS전화를 통해서도 환급금을 조회 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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