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 제333회 임시회…부산시 최초 조례 등 질적 성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1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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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초,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 등 의원발의 조례 11건 제·개정
▲ 동래구의회 의원들 민의를 충실히 대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뉴스스텝] 부산 동래구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최초,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 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는 부산시 최초 1건,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 1건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저출산·인구 감소, 지역활성화, 종량제봉투·폐기물 관리와 같은 환경 문제, 주차 문제 등 동래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조례로 눈길을 끌었다.

부산시 최초로 제정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회기 중 제안해 시행된 부산시 최초로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 근거 조례에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수 정책 조례로 꼽힌다.

부산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진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동래구가 미래과학을 선도하는 교육특구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해당 조례에는 과학기술교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동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등 관리 부실 문제를 보완하는 조례도 가결됐다.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종량제봉투의 가격, 제작 및 검수, 공급 및 판매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동래구로 전입한 주민을 위해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자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조항도 신설했다.

천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광고 수입을 통해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맞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오영진 의원이 발의했다.

이로써 재개발로 방치된 폐가가 많은 동래구 내 안전 취약 구간 순찰에 힘쓰는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도록 안정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게 됐다.

차량의 대형화와 주차구역의 협소로 증가하는 문콕 사고 예방을 위해‘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됐다.

이규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신규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에서 확장형으로 설치 권장하고 U자형 선을 두어 차간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진우(대표), 장영진, 서덕미, 허미연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느린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 중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개정했는데,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 및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시간을 확대하고, 형재 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도록 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조례 모두 허미연 의원이 발의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동력을 보태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개정됐다.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환경친화적 광고물 등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 시 이를 우대할 수 있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지원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으로 사업의 지속성 및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동래구의회 탁영일 의장은 “이번 제333회 임시회는 동래구의회의 질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부산시 최초 조례 뿐 아니라, 실제 정책 활용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역 밀착형 우수 조례들을 발의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약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건설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주민의 요구와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 호평 받았다.” 며 “동래구의회는 앞으로도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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