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인터넷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주의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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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및 규정 위반 지도 및 홍보 강화 추진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 완료 후 방치 중인 허위 매물이나 인터넷 표시 광고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하고 실거래 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표시·광고 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적용된다.

군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명시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게재하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 및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예산군지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개업 공인중개사 여러분도 인터넷 광고 시 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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