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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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대상자 16, 17호 추가 선정
▲ 파주시청

[뉴스스텝] 파주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파주시로부터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등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최대 2년간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된 총 5,02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신규 대상자 선정은 최근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 18일 개정·시행 중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당초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 관련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조례 제정 이후 피해자들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신규 대상자로 결정된 2명의 여성이 조례 개정의 첫 수혜자인 셈이다.

파주시는 이번 개정이 제도 밖으로 밀려났던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신청한 두 명의 대상자 모두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변화의 실효성이 확인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피해자들이 낙인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립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자활지원 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탈성매매를 결심한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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