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0:00:02
  • -
  • +
  • 인쇄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납부 기한 3개월 연장…신고는 4월 30일까지
▲ 하동군청

[뉴스스텝] 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4월 24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재해손실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기록적인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법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니,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정선 용탄자율방범대 사무실 준공, 지역 생활안전 활동 기반 구축

[뉴스스텝] 정선읍 용탄자율방범대는 지난 20일 용탄자율방범대 사무실 준공식을 개최하고, 지역 생활치안 강화를 위한 활동 거점을 마련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이종식 정선군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근 이장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용탄자율방범대는 그동안 국가 소유 부지에 설치된 자율방범초소를 무상사용허가 받아 운영해 왔으나, 2019년 사무실 이전 요청에 따라 대

양산시, 양산대종 종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뉴스스텝] 양산시는 오는 31일 시민들과 함께 2025년을 마무리하고, ‘양산방문의 해’이자 ‘시 승격 30주년’인 2026년 병오년 붉은말의 해를 맞아 양산시민 모두의 안녕과 활기찬 미래를 기원하기 위해 양산대종 종각 일원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시민 타종자 추첨으로 시작된다. 당일 22:30부터 현장 추첨을 통해 시민 타종자를 선정하며, 타종 희망자는 무대 옆 운

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동군지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부

[뉴스스텝] 하동군은 지난 22일 군수 집무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동군지회(회장 김정수)가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동군지회는 연말마다 꾸준히 성금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아울러 2010년부터는 매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도 전달해 그 액수가 4천여만 원에 달한다.김정수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단체로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