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4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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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실효성 제고 위해 피해자 550명 대상 전수조사
▲ 강서구청

[뉴스스텝]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9,1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서울 강서구가 특별법 보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피해자 대표 사전면담 후 온라인, 유선상담을 통한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이며, 그중 355명이 응답해 64.5%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등을 확인하는 일반사항과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소송수행 경비 현황 ▲법률상담 지원 개선방안 ▲심리상담 지원 개선방안 ▲피해자 단체(모임) 구성 ▲기타 건의사항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하여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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