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개최…민원배심제 대상범위 확대방안 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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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대상, 자치구 소관사무로 확대하는 것의 가능성 검토…시민 권익 보호 실질적 방안 모색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뉴스스텝]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5시,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공정한 시각에서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6년 2월 출범했으며, 주민·시민・직권감사 및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감시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 중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출범했다. 현재 48명의 변호사·법학교수・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법률자문 총 307건을 진행했다. 또한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이 사회를 맡아 ‘민원배심제 대상을 자치구 소관사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임병권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한 약 40여 명의 법률전문가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참석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의 해결에 민원배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민원배심제의 대상범위를 자치구 사무로 확대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적절한지에 관한 폭넓은 검토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을 근거로 민원배심제를 운영 중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민원배심제의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고충민원으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한정된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서영득 단장은 ‘공무원 징계 절차 및 운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서영득 단장은 “공무원 징계 제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민원배심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한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완성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법률자문단과 협력하여 서울시 행정에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과 행정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과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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