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에서도 안전한 한강' 서울시,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10:05:16
  • -
  • +
  • 인쇄
9월까지 수상레저활동 구역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주조종 등 집중 단속
▲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주간)

[뉴스스텝] 서울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두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한강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 수상레저 안전사고 우려 또한 늘어난다. 시는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한 충돌사고,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마다'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 내 수상레저 사업체는 총 17개가 있으며 동력기구 82척, 무동력기구 258척 등 총 340척이 등록하여 운항 중이다. 시는 이들 업체에도 올여름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시간대 위반 등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한다.

지난해 시와 경찰 합동단속에서 수상레저사업 무등록영업 2건과 무면허 조종 2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 17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 바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 최근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면서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늘고 있다”며 “수상레저 이용자·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5억원 부과

[뉴스스텝] 충북 진천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와 주택)로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165억원에 달한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 20만 원 이하인

예산군 오가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3분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개최

[뉴스스텝] 예산군 오가면은 지난 10일 오가면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2025년도 3분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오가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회원을 비롯해 이장, 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철, 유리병, 폐지, 플라스틱, 금속 캔, 폐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 농업용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수거했다.나원엽 협의회장과 박순동 부녀회 총회

성남시, 각종 축제·행사 먹거리 부스에 다회용기 제공하기로

[뉴스스텝] 성남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2050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자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의 먹거리 부스 등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겠다고 11일 밝혔다.다회용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질(PP)의 컵과 그릇, 도시락 용기 등 행사 특성에 맞춰 다양한 종류가 보급된다.우선 동별 체육대회가 몰려 있는 9월과 10월 행사에만 8000여 개(500만원 상당)의 다회용기(품) 공급이 예정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