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안착 위해 박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7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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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고향사랑 널리 알리기 착착
▲ 동해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안착 위해 박차

[뉴스스텝] 동해시는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답례품 선정 절차에 돌입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월초까지 답례품 선정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7일 ‘지식·공감의 날(월례조회)’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와 홍보시 주의사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오는 10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2022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특별홍보관에 동해시 답례품 예정 품목인 언바람묵호태, 오징어, 전통주 세트를 전시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회계,세무 등 기금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기금 활용 사업의 선정 및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 할 기금운용 계획(안)을 12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2023년에 의회상정하여 고향사랑 기금 운용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며“시민과 국민,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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