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반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벌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8 10:10:11
  • -
  • +
  • 인쇄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최대 150만 원 과태료, 후속 조치로 개선명령
▲ 안산시, 하반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벌인다

[뉴스스텝] 안산시는 시 방문객에게 오염되지 않은 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50톤 미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일종의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와 부유물질(SS) 20㎎/ℓ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부과와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등록된 4천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반기 점검 과정에서 40개 사업장 중 10개소의 위반 사업장이 나와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라며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