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당→출산당 25회로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0:10:14
  • -
  • +
  • 인쇄
▲ 하남시청

[뉴스스텝] 하남시가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임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되어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남시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되었고 의료비가 110만원이 청구된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며 “하남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포항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포항항도중학교 미술중점반,경북희망학교 배정 발표

[뉴스스텝] 경상북도교육청포항교육지원청은 11월3일 포항항도중학교 미술중점반 및 경북희망학교 입학 배정자를 선발하여 각 학교로 안내·발표했다. 포항항도중학교와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여 미술중점반 40명 정원에 58명, 경북희망학교 20명 정원에 68명을 접수 완료하고, 미술중점반 40명(사회적배려대상자 10% 4명 포함), 경북희망학교 28명(효자초등학교 정원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위원회’개최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1회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악관광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공식 출범을 알렸다.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 산악관광진흥지구 추진경과 보고, 발전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광·환경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철의 의원, 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 관련 피해보상 정조준

[뉴스스텝]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금호지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상가 피해와 관련해,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지난 11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제창업국을 상대로 전수조사와 ‘지연분(약속 공기 이후 발생분) 지원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체 공사기간을 다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시가 약속했던 공기가 어겨져 추가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