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어민수당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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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4월 26일까지 접수
▲ 의성군청

[뉴스스텝] 의성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자격 검증을 4월 12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26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대상자에게는 5월 둘째 주에 의성사랑카드 포인트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가 신청하였으며, 2022년 농·어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여러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이 농자재 가격 상승, 이상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의성군은 13,295 농가에 7,977백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332 농가에서 신청하였고, 군은 그중 599명을 제외한 13,733명에 대해 지급 대상으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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