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4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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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별 공동집하장에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배출하세요!
▲ 거창군, 4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뉴스스텝] 거창군은 영농 활동 후 방치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의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유사용기 등이다.

거창군은 농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출 방법과 수거 일정을 이장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영농폐비닐’은 하우스용(로덴, PVC, EVA)과 멀칭용(로덴, 하이덴)으로 구분하여 용도와 재질별로 분리한 후,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마을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배출자 책임운반)한다.

‘폐농약용기류’는 유리병, 플라스틱 등 재질별로 분리하여 그물망, 마대 등에 담아 마을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한다.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뚜껑 등을 완전히 밀봉하여 농약이 남은 용기째로 ‘폐농약 전용 수거 포대(읍면 행정복지센터 배부)’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지에 배출한다.

‘반사필름과 유사용기’는 운반 시 바람 등에 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포대 등에 담아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곤포사일리지, 점적호스 등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은 인근 고물상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유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지에 배출해야 한다.

군은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폐비닐은 등급별(A,B,C)로 킬로그램(kg)당 180원에서 100원, 폐농약 용기류는 킬로그램당 130원, 반사필름과 유사용기는 각 150원, 13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업인들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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