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우미'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7 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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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하고 싶다면 … 계약 전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예약!
▲ 동대문구청

[뉴스스텝] 동대문구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계약 전반에 대해 함께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 동대문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관내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 3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여 신청자에게 상담 및 동행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사항은 ▲전문적 전월세 계약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등 확인) ▲정착 예정지의 부동산정보 등 주거지 탐색지원 ▲신청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정보’ 안내 ▲혼자서는 불안한 1인가구를 위한 ‘집보기 동행’ 등으로 이를 통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주택거래 피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매주 월⋅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며, 동대문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로 사전신청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피지기 백전불태1) ’를 강조하며 “깡통전세 등의 유형을 알고 대비한다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부동산계약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여 동대문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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