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도 읽고 공부도 한다… 마포구 합정동문고 스터디카페 개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4 10:25:36
  • -
  • +
  • 인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독서, 학습 할 수 있는 공
▲ 합정동문고 스터디카페(합정동주민센터 1층) 내부

[뉴스스텝] 마포구가 합정동문고에 스터디카페 형태를 결합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다.

구는 지난 1월 당시 운영 중이던 동문고 9곳에 대한 이용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하루 운영시간은 평균 약 7시간에 달하지만, 방문인원은 10명 이하인 동문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구는 동문고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역할에 스터디카페 기능까지 추가한 자율학습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규모 및 수용인원의 적정성, 접근 편의성, 청소년 공부방 및 독서실 등 인근에 유사시설 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운영할 동문고를 선정했다.

대상 장소는 합정동문고다. 면적이 97㎡로 타 동문고에 비해 공간이 넓은 편이라 공간의 재설계가 가능했다. 또 합정동주민센터(마포구 월드컵로5길 11) 1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민센터와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이 출입구가 외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독립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합정역과 도보 3~4분 거리에 위치하다보니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다른 동문고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기존 동문고에 대형 테이블 및 벽면 바 테이블과 의자, 천장 조명 등을 설치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스터디카페 형태의 ‘자율학습공간 합정동문고 스터디카페’를 조성했다.

도서 열람 및 대출 같은 기존의 동문고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운영시간은 기존 동문고 운영시간과 동일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구는 합정동문고 스터디카페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다른 동문고로의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존의 독서활동 공간에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인 ‘자율학습공간 합정동문고 스터디카페를 조성했다”면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지역의 새로운 편의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AI 2단계 사업, 연구·기술인력 배불리기 위한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스텝] 광주광역시가 약 6,000억 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AI’ 구현보다는 기술개발 중심으로 치우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7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규모 6,000억 원 중 대부분이 R&D에 집중되어 특정 연구기관과 기술인력만 배불리는 구조로 설계된 계획서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통안전지도·학교운동장 관리·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

“소상공인이 제주경제의 힘”…2025 소상공인의 날 개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매년 11월 5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