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부적정 사례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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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자금조달‧집행 등 조합 회계 운영, 정보 공개 등 전반 살펴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9월 23일~10월 25일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실태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실태조사 기피한 1곳은 하반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112곳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하여 선정한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관계자와 간담회(8월)를 개최했으며,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105곳) 참여할 전문가(변호사·회계사) 구성 및 활동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9월 20일 지역주탞조합 관련(총회 입회, 실태조사) 공공변호사·회계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실태조사 취지 및 방법 안내와 기존에 참여한 실태조사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점검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땐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는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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