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5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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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의원 대표발의, 조례 제10조의2에 공지 의무 조항 신설
▲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전역의 공원을 포함한 도시숲과 생활숲 등에서 실질적인 방제 공지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 생활숲 등에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방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제 계획이 있는 장소에 방제작업을 사전에 공지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다.

그동안 병해충 방제는 공원과 도시숲의 건강한 생태 유지와 식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방제 일정이나 약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었다.

서울시는 저독성·친환경 약제를 통해 방제를 진행하지만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화학방제(저독성 위주)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이 및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도시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방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최근 공원과 도시 내 숲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병해충 방제작업으로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특히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경우 방제약품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과 도시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25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후 서울시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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