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0:25:25
  • -
  • +
  • 인쇄
정치·종교 편향적 단체 배제 명문화 및 심의위원회 구성도 다양화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은 시정 홍보 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홍보 소재를 서울시 보유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이어온 단체들까지 선정 대상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신뢰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경우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만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비방하는 단체’도 선정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 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홍보 소재 선정을 심의하는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그동안 심의위원회 구성은 광고·언론계 인사에 편중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비영리활동 분야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 홍보매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채, 정말 시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시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 입주민들과 간담회 실시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아파트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생활 불편 및 공공부지 활용 등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문재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각 동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교복합센터 인근 유휴부지의 실효적 활용 공공시설 접근성 확대 교통ㆍ주차 등 생활 편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뉴스스텝]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자외선살균소독기 전문가(김승현 큐앤아이 대표)를 초빙해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지인 원장·센터장,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 및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자외선소독기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권장 사용시간과 자

익산시, 금연 캠페인으로 '건강한 청춘' 응원

[뉴스스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익산시가 24일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서 '연기 없는 청춘'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문화 공간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일시청소년쉼터 관계자, 유해환경감시단 등 20여 명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담배는 OUT, 건강은 IN!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