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 1월 등록면허세 2억900만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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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1월 31일까지, 미납시 3%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002건, 2억900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2만7000원부터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그 밖에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페이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폰 애플을 이용해 간편히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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