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반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독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0:25:27
  • -
  • +
  • 인쇄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수질검사는 필수
▲ 파주시청

[뉴스스텝] 파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대상 360개소에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현행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는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성적서를 상수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