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재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2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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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목)부터 ‘법률홈닥터’ 운영 재개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그동안 변호사 공석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을 오는 7월 13일(목)부터 재개한다.

삼척시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본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단 직접적인 소송 수행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기관을 출장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상담 후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 기관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삼척시는 지난 2017년부터 연속하여 법무부 공모 ‘법률홈닥터’ 사업에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삼척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지금까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관내 농어촌 주민과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법률홈닥터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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