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2 10:30:34
  • -
  • +
  • 인쇄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별도 선발한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한 뒤,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시민수거보상제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사회 취약계층으로 제한해, 어르신 유휴 인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 가운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동별 대상자를 선발하여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고,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1,000원, 벽보는 20장당 1,000원, 홍보전단지는 20장당 200원~600원으로 월 10만원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달형 도시과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와 함께 깨끗한 동해시를 만들어 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원주시, 설 명절 맞아 원주사랑상품권 구매 지원율 한시 상향

[뉴스스텝] 원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구매 지원율을 기존 6%에서 10%로 한시 상향한다.이번 상향은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2월 원주사랑상품권은 5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지역상품권chak’ 앱에서 1인당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관내 1만

성심이발관, 안동시 평화동 착한가게 16호점 동참

[뉴스스텝] 안동시 평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29일 성심이발관이 평화동 착한가게 16호점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서동문로 13번지에 소재한 성심이발관은 지역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지역 이발업소로, 지난 40년간 한 자리를 지켜왔다. 특히 박병락 대표는 현재 평화동 통장협의회장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을 위한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바쁜 생업 속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주시, 고금리 부담 덜어주는 소상공인 지원나서

[뉴스스텝] 충주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규모는 상반기 기준 총 15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며,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이다.업체당 최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