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폐기물 처리결과 올바로시스템 실적 보고 제출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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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2023년도에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한 실적에 대하여 오는 2월 29일까지 실적보고를 마무리하도록 각 사업장에 안내하고 미제출 사업장에는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실적보고 대상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다만, 건설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경우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를 마쳐야 한다.)

실적 보고내용은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지정·의료폐기물에 대하여 각각의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또는 재활용 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제출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보고자료 합계 3,271건의 실적을 보고했으며 실적보고 미제출 사업장과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업장 등 2개소에 대하여 총 1,2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 등의 실적보고 규정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각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보고서 제출 완료를 당부하며, 시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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