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괴롭힘 없는 서울시 건설 현장…서울시,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충 전수조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0:35:39
  • -
  • +
  • 인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도 안내, 다국어 안내 포스터 등 예방 활동 병행
▲ 외국인 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 포스터(안) ※ 본 디자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시안이며,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변형 적용 가능함. (다국어 지원 필수)

[뉴스스텝] 최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차별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자체 발주 공사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전수조사함과 동시에 자체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 7월 전남 나주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린 장면이 촬영·유포돼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경북 구미에서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만 혹서기 단축근무가 적용돼 외국인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 내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 상시 근로자 4,531명 중 약 22%인 1,005명이 외국인 근로자이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약 33% 증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조사 내용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혹행위 등 주요 고충이 중심이다. 시는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고려해 다국어 설문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센터 이용과 참여 방법 등을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간에 안내하고, ‘괴롭힘 방지 신고 포스터’를 다국어로 제작해 현장에 부착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 의견도 포함해 제도개선과 함께 건설 현장 내 괴롭힘과 차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거창군, 어린이집과 연계한 '꾸러기금연도우미' 캠페인 진행

[뉴스스텝] 거창군보건소는 지난 8일 숲아이어린이집 ‘꾸러기금연도우미’가 거창군삶의쉼터를 찾아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아와 선생님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체력단련실과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로비 3곳에서 어르신과 이용객들에게 흡연의 해로움과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부른 금연송과 귀여운 율동은 현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으며, 한 어르신

김해시복지재단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착한기업 229호점 “(주)나라전기” 현판 전달식

[뉴스스텝] 김해시복지재단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5일, 내동에 위치한 착한기업 229호점 ㈜나라전기를 방문해 ‘착한기업’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나라전기는 전기 및 통신 자재 도·소매를 전문으로 하며, 지역 내 전기·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자재를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착한기업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 기부를 이어가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경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9월 9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에서 11일, 3일간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제4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