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8월 주민세 3억 5000만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3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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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8월 14일부터,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가능
▲ 계룡시청

[뉴스스텝]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계룡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주민세 1만 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며,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 원 ∼ 2십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시는 카카오톡 등 SNS, 관내 전광판, 현수막 부착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지방세 홈페이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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