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내 집 앞마당처럼…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0:45:27
  • -
  • +
  • 인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수사
▲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뉴스스텝]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 입주민들과 간담회 실시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아파트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생활 불편 및 공공부지 활용 등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문재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각 동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교복합센터 인근 유휴부지의 실효적 활용 공공시설 접근성 확대 교통ㆍ주차 등 생활 편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뉴스스텝]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자외선살균소독기 전문가(김승현 큐앤아이 대표)를 초빙해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지인 원장·센터장,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 및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자외선소독기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권장 사용시간과 자

익산시, 금연 캠페인으로 '건강한 청춘' 응원

[뉴스스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익산시가 24일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서 '연기 없는 청춘'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문화 공간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일시청소년쉼터 관계자, 유해환경감시단 등 20여 명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담배는 OUT, 건강은 IN!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