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버스승강장 옥외광고물 공공성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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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정치광고에 대한 불쾌감으로, 시민 항의 전화 빗발쳐
▲ 창원특례시청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최근 버스승강장에 부착된 정치광고로 인해 시민 불편이 초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게재되는 광고물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특정 정당의 의뢰로 원이대로 S-BRT 구간 버스승강장 2개소에 정치 구호를 담은 광고가 게재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창원시는 계약서 조항 등에 근거하여 광고 대행 수탁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 지난 7일 1차로 철거 조치했으나, 11일 정류장 3개소에 정치광고가 다시 게재됐다.

버스승강장 광고는 창원시가 수탁업체와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다.

광고 수탁업체는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수익금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형태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업체는 광고 게재 시, 시민의 정서나 공익성을 고려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동안 시는 수탁업체에 수차례의 자진 철거 요구를 했음에도, 수탁업체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계약서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근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창원의 시내버스 관련 시설은 공공재이므로 시민께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최우선이다”라며, “특정 정당을 불문하고 버스승강장 등에 시민 불쾌감을 일으키는 광고물이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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