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가소득 안정 3종 세트 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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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업(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어업인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2025년 3,528억 원 투입, 2월부터 농업인 신청‧접수 시작
▲ 농업인 지원 3종 세트 사업 신청 안내문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지원 3종 세트 사업(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어업인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2025년 한 해 3,52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올해 사업비는 2,665억 원으로, 농지 면적이 0.1~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136~215만 원으로 지난해(100~205만 원)보다 5% 정도 인상됐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2월 한 달 동안은 비대면 접수, 3~4월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6~9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농어업인수당’의 올해 사업비는 745억 원으로, 도내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 24에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3~5월 자격검정을 거쳐 6월 중 지급하며, 지급수단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농협(채움)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수당을 7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1개월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118억 원으로, 2017년부터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 건강관리와 문화복지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행연도 기준 20세 이상 75세 미만(1950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의 여성농업인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중에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도내 약국 및 병·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종을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 인원도 지난해보다 4천 명이 늘어난 5만 9천 명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농업인 지원 3종 세트 사업은 농업인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2025년 도정 방향인 공존‧성장을 농업인과 함께 이뤄내, 희망의 농촌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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