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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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청

[뉴스스텝] 인제군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인제제군민안전보험‘은 전국 어디서든 인제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보장받는 제도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4년간 운영결과와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바탕으로 개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항목을 신설, 각각 500만원과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야생동물피해 치료비 담보금액을 50만원에서 각 100만원으로, 사회재난사망 항목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인제군민안전보험 청구건수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13건으로 발생한 3,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군민에게 지급했다.

인제군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부하고 군정소식지,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상도 안전교통과장은“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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