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3 10:50:49
  • -
  • +
  • 인쇄
7월 16일까지 신고 필수...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관련 안내 포스터

[뉴스스텝] 청양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 오는 7월 16일까지 반드시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 설치 저수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설치 저수조는 오는 7월 16일까지 설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의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시공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형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신고를 통해 관내 저수조 시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생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자와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선착순 AI 지원은 '차별의 경기' 초래... 선심성 예산 지양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학생 대상 AI 지원 사업의 불공정성과 실효성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가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이 일부 대상에게만, 그것도 '선착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여성 지원자 86명 중 실제 선발 18명...“성인지 예산 무용지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민 생활안전 예산의 불투명한 감액, 성인지 예산 구조의 고착화, 지하안전 관리체계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 분야와 관련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여성 지원자는 86명(17.2%)이나 실제 선발은 18명(16.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예산이 경기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 사회적 약자 기본권 침해 우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