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1:05:26
  • -
  • +
  • 인쇄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 특별휴가 규정 정비 계기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

[뉴스스텝]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이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자ㆍ출연 기관별로 복무 기준이 상이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안에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복무 기준을 통일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복무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복무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 김종우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이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향후 각 기관의 임직원들과 함께 변화된 복무 기준을 기반으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복무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한전, CES 2026 ‘혁신상’ 5관왕 달성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최초

[뉴스스텝]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를 앞두고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 5관왕을 달성하며, 기술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공식화했다. 한전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을 앞두고, 주최기관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총 5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CES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잔가지파쇄기 마을단위 무상 임대

[뉴스스텝] 충북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부산물 처리 부담을 덜고 불법소각 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유상으로 운영하던 잔가지파쇄기를 마을 단위 공동 신청 시 연중 무상 임대한다고 17일 밝혔다.농업기술센터는 총 19대의 잔가지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예약하면 1~3일간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고, 대기 상황에 따라 1회 연

부산교육청, 학부모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 연다

[뉴스스텝]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9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아이를 더 크게 키우는 아름다운 언어의 정원’을 주제로 학부모 소통‧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재즈밴드 Mler(멜르)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말의 힘을 통한 자녀와의 관계회복 및 부모 자신의 성장을 돕기 위한 내용의 강연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