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6억여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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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924대 대상, 7월 1일까지 수납
▲ 광주광역시 남구청

[뉴스스텝]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다음달 1일까지 꼭 납부하시고, 보훈보상 대상자께서는 올해부터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됩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으로 관내 등록 자동차 3만5,294대에 4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 자동차는 9만6,996대로, 부과 대상은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5만7,149대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비과세‧감면 차량 4,553대를 제외한 3만5,294대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보훈보상 대상자는 구청 세무 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이후에도 감면신청을 통해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과 생업용으로 사용 중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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