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생태교란종 관련 조례개정 이제는 선언에서 실행으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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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거활동부터 행정·제도까지… 생태교란종 대응의 실효성 높인다
▲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캠페인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간 여러 조례에 분산돼 있던 생태교란종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개념 정의부터 관리사업 추진까지 일관된 정책 구조를 확립한 데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뿐 아니라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유형을 명확히 구분·정의했다. 이는 향후 조사·방제·관리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란종 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서울시가 외래생물의 분포 및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 퇴치·방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및 생태계 영향에 대한 홍보까지 포함해 조사–관리–교육으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발성 제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리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 다른 개정안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중복 규정돼 있던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 조항을 정비해, 관련 내용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규정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됐다.

박 부위원장은 평소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과 함께 한강변 가래여울 녹지, 고덕천과 주변 공원 등 현장에서 생태교란종 제거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 경험을 제도화한 정책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생태교란종 문제는 행정의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장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참여형 제거활동과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마지막 회기에 의결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생태교란종으로 인한 환경·생태적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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