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환경부 방문…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509억 조속 부과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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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환경부 방문

[뉴스스텝]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해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유출 사건' 관련 부과 예고된 1,509억 과징금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현대오일뱅크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판단해 임직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점을 강조하며, “2월 26일 판결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 당시 밝힌 내용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페놀류 폐수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1심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과징금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보인 반성 없는 태도와, 현재까지 공식 사과조차 없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한 서산 시민들의 깊은 분노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어 “자진 신고로 감면받은 과징금과 형사재판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행정 절차의 지연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안전과 정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납부된 과징금은 서산시와 대산읍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3년 4월과 9월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두 차례 방문 당시, “재판과 과징금 부과는 무관하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이번 지연에 대한 해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환경부 방문에는 문수기 의원을 비롯해 이경화, 최동묵, 한석화 의원이 함께하며 서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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