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신 도의원, 전남도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 위해 조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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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와 통상 역량을 갖춘 전문가 위촉 기준 마련
▲ 지난 3월 18일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투자·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락관과 자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해외연락관과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 기준이 모호하고 공간적 제한이 있어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국제교류와 통상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화신 의원은 “전라남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외연락관과 국제교류자문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이 활성화하는 등 전라남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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