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폭염 속 잠시라도 차량 안에 어린이나 반려동물 두고 내리면 안 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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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여름철 차량 내 생명안전 수칙 준수 당부
▲ 여름철 야외 주차 차량의 내부 온도를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모습

[뉴스스텝] 지난달 31일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 생후 5개월된 아이를 폭염 속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우리나라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섭씨 50~6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두고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남겨둘 경우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폭염 속 차량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반려동물을 차량에 절대 혼자 두지 않고 △잠이 든 경우에도 반드시 함께 하차하며 △차량에서 모두 내렸는지 반복 확인해야 한다.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폭염 속 차량에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및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차량 내 아동이나 반려동물 방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6세 이하 아동을 보호자 없이 차량에 두면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아동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 방임 또는 아동 위험 노출 혐의로 중범죄로 기소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차량에 동물을 방치한 경우에도 최대 5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폭염은 단지 열사병,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주차 후 차량 문을 닫기 전 반드시 내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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