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92억 원 편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11:05:42
  • -
  • +
  • 인쇄
기정예산 대비 392억 원 증액, 지역현안 해결 위한 주요사업 포함
▲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억 원(5.30%)이 증액된 7,801억 원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고성군의 경제 활력 회복, 체류형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한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 필수 현안 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규모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92억 원 늘어난 7,801억 원으로, 일반회계 7,027억 원 및 특별회계 774억 원이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관련한 예산 25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브랜드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분야에는 해양치유센터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 등 조성을 위해 8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군민과의 소통간담회 건의사업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18억 5천만 원을 담았다.

2025년 상반기 군의회 현장의정활동 및 읍면 건의사업 예산으로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농로 확포장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26개 사업 10억 3천만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주요 현안사업 예산으로 △세계유산도시 경관 조성사업 4억원 △주평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거류면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8억 원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6억 1천만 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25억 원 △고성군 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12억 원 △제5회 고성희망드림콘서트 개최 2억 6천만 원 △하이초학교복합시설(도서관) 조성 지원 4억 1천만 원 등을 반영했다.

이상근 군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남도의회 “국방산업 중심지 충남에 방산클러스터 유치해야”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방위산업을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K-국방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충남에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의회,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63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건의안 안건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산하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다.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2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중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신영호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