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2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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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건의안 본회의 채택… “기후변화·지역별 재해 특성 반영해야”
▲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_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농업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소비자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손해평가와 검증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인환 의원은 “기후변화 심화와 작물 품종 다양화, 지역별 영농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여건은 크게 달라졌음에도,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여전히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보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작물 특성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다른데도 동일한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형평성 문제와 가입률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기상자료와 피해 이력, 지형·토양 특성, 작부체계, 지역 특화작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맞춤형 보험설계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예기치 못한 재해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지역 영농 환경과 재해 특성을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마련하고, 국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별 재해 실태조사 강화와 현실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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