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 품질 높인다…경남도, 제도 개선 본격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11:05:35
  • -
  • +
  • 인쇄
제도 실효성 제고와 지역 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정비
▲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도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건축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시군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배포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이번 개선계획은 올해 상반기 창원시·사천시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난 점검에서 △자문 운영기준의 미흡 △자문 시기 및 범위의 편차 △제도 홍보 부족 등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이 계획에 담았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심의 대상 사업에 공공건축가 자문을 의무화하고, 그 외 사업은 요청 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준을 세워,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문 의견서 서식을 표준화해 자문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최소 1회 이상 자문을 원칙으로 해 여러 번 자문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매년 공공건축사업 현황과 자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제도 안내와 교육을 통해 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점검에 참여한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우리 시의 공공 건축 자문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알고 나니 공공건축가 제도의 활용 방식이 다양한 것을 인식했고, 제도운영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건축가 자문 운영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건축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건축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군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AI 2단계 사업, 연구·기술인력 배불리기 위한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스텝] 광주광역시가 약 6,000억 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AI’ 구현보다는 기술개발 중심으로 치우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7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규모 6,000억 원 중 대부분이 R&D에 집중되어 특정 연구기관과 기술인력만 배불리는 구조로 설계된 계획서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통안전지도·학교운동장 관리·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

“소상공인이 제주경제의 힘”…2025 소상공인의 날 개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매년 11월 5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