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4구·전농로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1:15:41
  • -
  • +
  • 인쇄
관련 조례 개정 건의 및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결실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제1호로 지정된 ‘함덕4구상점가’는 조천읍 함덕로 16 일대에 77개 점포, 제2호 ‘전농로벚꽃상점가’는 전농로 일대에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제주시의 첫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제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의견을 도에 제출했고, 그 결과 올해 4월‘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지정 기준(2,000㎡ 이내에 점포 25개 이상)이 완화됐다.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300㎡당 1개 이상의 점포가 추가되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해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유통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검사 결과 모두 ‘적합’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도내에서 유통·판매 중인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5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사용제한성분인 징크피리치온과 인체 위해 우려 성분인 중금속(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및 메탄올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검사 결과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돼

봉화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와 납부 홍보에 발벗고 나서…

[뉴스스텝] 봉화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0건,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군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과세 대상 면허 소유자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군산시, 맞춤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감소세 개선

[뉴스스텝] 군산시는 인구감소 흐름이 안정적인 완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출생과 혼인 지표가 동반 반등하고, 청년 및 신중년층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역동성이 강화되는 등 인구 구조 개선의 전환점이 확인됐다.2025년 12월 31일 군산시 기준 인구는 25만 6,291명으로, 2023년 2,487명에 달했던 인구 감소폭이 2024년 1,933명, 2025년 1,7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