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염소산업 축산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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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의원 대표 발의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 충남도의회 김복만 의원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염소산업을 새로운 축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복만(금산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은 염소 사육 농가 수와 사육두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 기반과 유통망 부족, 가공·브랜드화 미흡 등으로 산업 발전이 제한된 상황이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흐름에 따라 염소산업이 대체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질병관리‧위생‧품질관리‧품종개량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산업 현실을 개선하고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 ▲질병 예방과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사료·가공·유통·판로 확대 지원 ▲종축관리·품종개량·우수혈통 보전·보급 ▲전문인력양성·교육·컨설팅 등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복만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염소산업은 건강·보양·기능성 식품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로 단순 사육 중심을 넘어 가공·유통·체험·관광·브랜드화까지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우수 염소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질병·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도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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