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 내 택시 질서 개선…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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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택시 이용 경험, 국내 여행 첫 인상 남겨…4월부터 김포공항 현장 점검 중
▲ 특별단속 후

[뉴스스텝]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 국내 관광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이 추진된다.특히 공항에서의 택시 이용은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접하는 서비스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4월부터 시,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김포공항 내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한국공항공사,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등 약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팀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단속 및 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택시는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사들 중 호객 행위, 교통 질서 혼란 초래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제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호객 행위를 벌이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준법 운행 택시 기사들과의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항 내 택시 준법 운행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택시 정류소가 아닌 버스 정류소 등에서 불법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할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승하차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주요 불편 사항인 승차 거부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될 수 있다.

한편, 4월 4일 금요일 17시부터 시작된 첫 단속이 실시되면서 김포공항 일대 택시 운행 환경은 질서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운수종사자에게도 단속 시행이 안내되기 시작해 쾌적한 택시 환경 유지, 준법 운수 당부 등 현장 계도도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대다수 준법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자체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됐다”면서, “이번 합동 단속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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