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읍·면 건축인허가 업무 본청으로 이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4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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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전경

[뉴스스텝] '철원군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되어 공포(철원군 조례 제2676호)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읍·면장 권한으로 처리하던 건축 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처리한다.

종전에는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위반건축물 단속,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을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했으나 내년부터는 건축 관련 모든 업무를 철원군청 민원허가실에서 일괄 담당하게 된다.

철원군은 민선8기 군정비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업무조정을 위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축물대장 발급 업무는 민원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어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철원군 관계자는“건축 업무 이관에 따라 읍·면에 분산화 되어 있던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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