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보행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기준과 규제 개선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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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사·보도 기울기·가로수 간격 등 보행권 침해 요소 여전”
▲ 박성연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비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로 경사와 인도 기울기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모차나 보행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 도로는 겨울철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가로수 식재로 인한 통행 방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통학로는 인도 폭이 좁은데도 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해 학생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광남고·중·초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언급하며, “이 지역은 학생 통행량이 많지만 가로수가 보도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해 학생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협소한 구간이 많고,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로수 정비와 보행 동선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식재 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모아심기(군집식재)’ 등 유연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관계 부서와 협력해 가로수 간격, 휠체어 통행 폭, 경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행환경 기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보도는 아직도 사람이 아닌 시설물이 중심이 된 구조가 많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비 기준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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