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 첫 제정 공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2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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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마을 선주민 상권 위축에 초등학교 학생 수 역전 등 민원 해소
▲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 첫 제정 공포

[뉴스스텝] 연수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간의 상생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그동안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회통합 정책 실행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기는 연수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연수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자체 커뮤니티 위주로 소통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통합 서포터즈 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번역 기능이 있는 외국인 전용 누리집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출범한 연수구 사회통합팀을 컨트롤타워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와 함께 주요 사안별로 신속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연수구는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내외국인 간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특히 고려인 밀집도가 전국 최대 수준인 연수1동 함박마을의 경우 고려인 자녀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 시스템 부재, 40%가 넘는 외국인 영업주로 인한 선주민 운영 상권 위축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연수1동 함박마을 일대는 전체 주민 1만2천800여 명 중 65% 이상이 외국인들로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사항 발굴과 실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지역 초등학교 내외국인 학생 수 역전 현상으로 기존 학생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뒤섞여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학생들 간 갈등도 빚어왔다.

이에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해 시장-교육감-구청장 간 교육현안 합동회의에서 한국어 교육 의무 이수를 건의한 데 이어 안산시-아산시 3개 지자체와 비자제도 등의 개선을정부에 공동건의하기도 했다.

연수구는 부서별 외국인 관련 추진사업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외국국적동포 중도입학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내외국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사회통합 업무수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내용은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발굴·제도 개선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 사회통합 시책에 관한 사항 ▲정책홍보 및 내외국인 주민의 구정 참여 독려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라며,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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