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7천만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1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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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2024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9,980건, 2억 6,900여만 원으로, 지난해 9,818건, 2억 5,300여만원 대비 162건(1.6%), 1,600만원(5.9%)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단, 2023년 하반기(12월)에 신고 및 납부했더라도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수납을 실시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과 전화 한 통으로 365일 언제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을 제공하여 납부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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