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1:31:14
  • -
  • +
  • 인쇄
건설, 제조업 등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에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각각의 자치단체 안분율(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 합산 비율)에 따라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역 경제의 중추인 건설, 제조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 신고 후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분납제도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권선구청 주관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 참석

[뉴스스텝]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오후 5시,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청이 주관해 권선구 지역구 시의원을 초청한 자리로, 2026년도 구정 주요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 박현수·장정희·이찬용·윤경선·이대선·유재광·조미옥

강주택 부산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최근(19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주최·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다. 이번 수상은 공약을 조례로 구체화해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 16.1%!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았다.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025년 병원 전 단계 심정지 대응체계를 중점 관리하여, 심정지 환자 195명의 멈춰 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 자발순환회복률을 16.1%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전북특별자치도의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은 2023년 10.8%, 2024년 14.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고,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10.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여기에 더해 전북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