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026년 첫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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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심사 등 진행
▲ 화순군의회, 제2026년 첫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화순군의회는 1월 26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복규 군수로부터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청취하고,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및 균형발전 실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군수 제출 안건 10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형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중심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군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해 첫 회기인 만큼 의원들에게는 군정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집행부에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는 4분의 의원이 나섰다.

류종옥 의원은 화순탄광 폐광 이후 실직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실직근로자 276명 중 80% 이상이 50대 이상이고 재취업률이 약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중심의 단기 일자리 지원과 행정 주도의 체계적 관리, 폐광 대체산업 육성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을 제안했다.

정연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빈집 철거·신축 세제 완화 제도를 언급하며, 화순군도 관련 조례 정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정비 중심의 빈집 정책을 넘어 활용의 자원으로 마을단위 빈집 활용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강재홍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추가납입금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추가 분담금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현장 점검 강화와 절차 준수 감독, 회계자료 공개 및 상시 상담·중재 창구 운영을 요구했다.

조명순 의원은 자치샘 사거리 교통사고 다발 문제를 지적하며, 회전교차로 도입을 포함한 구조 개선과 스마트 교차로 구축 등 근본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향후 일정으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현장 방문이 진행되며, 29일부터 7일간 기획감사실 등 27개 실과소의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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