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1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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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뉴스스텝] 경기도는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는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폭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 등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대책 4가지를 선정추진한다.

첫째, 경기도와 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 현장에 대하여 ‘폭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경기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 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또한,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현재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약 3천여 개의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약 4천여 곳이 있다.

경기도는 이 공사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

둘째,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 계층에게 200억 원, 무더위 쉼터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가 지원되게 된다.

또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천 8백 여 개 무더위쉼터에 15억을 긴급 지원하겠다.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셋째,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노동자 등 취약분야에 지원한다.

경기도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미 설치된 2천여 개 소규모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 분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천여 명, 의용소방대 1만1천여 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

넷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천9백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겠다.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공사장 방문 시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하겠다.

경기도는 언어가 다르고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이주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기도는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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