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위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제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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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최연숙 의원

[뉴스스텝] 당진시의회최연숙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제123회 당진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내린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폭우로 주택과 상가 침수, 도로·제방 유실, 농경지 피해 등 7,679건에 달하는 294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극한 호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당진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우리시는 2015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10년이 지난 올해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최근 11년간 당진에서 발생한 26건의 자연재해 중 23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했고, 대부분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삽교천 등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73개소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범람 위험지역 재정비, 경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강화된 종합계획은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계획, 도시계획 등에 연계돼 당진시 방재계획이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수해 복구 지원에 애써주신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춘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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